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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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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09-24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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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2009-09-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0만원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면 세금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포함되는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금액은 주민세와 소득세를을 뺀 금을을 써야하는지하는지요? 아니면 원금액을 써야하나요?
> >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
> <질 의>
>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
> <회시 1>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
> <관련 회시 2>
>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
> <관련 회시 3>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
>
> 2.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액 전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으며,
> 다만,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며
> 자격수당 및 학자금, 파견수당, 식대 등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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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2009-09-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0만원이...
09-09-23 · 1.7k · 0
▶ 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2009-09-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09-09-2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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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넣고 검색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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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3 · 1.9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
09-09-2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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