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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치전 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23 3.3k 0

본문

2009-09-2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치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실시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느 작업자까지 해야하는지..
> (견출, 방수 등등)
> 특수작업자 건강검진은 해당작업자가 용접작업자만인지 알고 싶고요
> 또한, 특수검진은 꼭 지정된 병원에서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병원 리스트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장 자율적으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공지사항 알림에 게재함)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김숙자 2005-12-28 , 산업안전과 02-2250-577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개정 2005.10.7)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3) 물리적 인자인
- 보건규칙 제5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


3. 산업안전보건관련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80 페이지
Q & A 목록
A : 직무교육관련질문입니다.

2009-09-21,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전인 모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직무교육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직무교육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업체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사이트의 초기화면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



09-09-22 · 1.7k · 0
A : 답답한마음에 글적어봅니다. 제조업 취직할려면요??

토익 875 4년제 졸 학점3.78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모스 한자3급 제조 안전관리자요~ 자격증을 많이 따는것도 좋지만 안전관리자라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기업에서 추구하는것을 지향하시길바랍니다 토익이라든지~ 님은 경력도 초라해요 1년으로는 안돼요 기본 3년이상요~



09-09-21 · 1.5k · 0
A : 사내차량 제한속도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내차량 제한속도를 어떻게 하여야 좋은것인지요 ? > > 그냥 법적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10Km 미만이라고 하여야 하는것 > > 인지 ? 그냥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서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 > > 사업장 실정이면 50kM 미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요 ? > > ㅡ,.ㅡ 제175조(제한속도의 지정)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



09-09-21 · 3.1k · 0
A : 백호로 중량물 취급작업이 가능한건가요??

2009-09-21, "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는 굴착 작업외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붐대 끝부분 고리에 슬링밸트나 와이어로프를 걸어서 중량물 > 인양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 이것이 허용 가능한건가요? > 또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백호의 최대허용 > 인양가능 중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허용인양중량이 표시된 자료있으시면 공유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



09-09-22 · 2k · 0
A : 백호로 중량물 취급작업이 가능한건가요??

2009-09-21, "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는 굴착 작업외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붐대 끝부분 고리에 슬링밸트나 와이어로프를 걸어서 중량물 > 인양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 이것이 허용 가능한건가요? > 또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백호의 최대허용 > 인양가능 중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허용인양중량이 표시된 자료있으시면 공유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



09-09-22 · 2.2k · 0
A : 귀체온계 안전관리비 산정유무

2009-09-21, "빈스카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체온계가 안전관리비로 산정이 안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제 생각엔 혈압측정계나 이런것들도 안전관리비에 산정이 되는데 왜 안된다는지 좀 이상한거같은데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429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3429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9-22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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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자료의 양식 서식부분의 파일들이 안열려요

2009-09-21, "김만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 부분의 파일들이 열리자 않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09-09-22 · 1.8k · 0
A : 잘못된 요율이 적용된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못된 요율적용으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더 받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뒤늦게 이를 알아 삭감을 하는 경우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나 막을 방도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1.8891%의 요율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약간 상회하여 잡은 상태에서 거꾸로 역산을 하면 나오는 것 같군요...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못된 요율적용으로 산정되어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 이런경우초과되있는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향후 발주처에서...



09-09-1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9-09-1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그럼 8월분은 안되겠네여^^; 2009-09-18,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 >...



09-09-1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9-09-18 · 2.6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09-09-1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09-09-1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09-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



09-09-20 · 1.9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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