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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행령 별표13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4-06-02 1,090회 0건

본문

06-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 여기에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 되어 있던데요,
>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 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안전관리자가 과태료 부과 당연 못하져.

일반현장에서 작업원 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보호구 미착용 위반시 벌금

얼마씩 부과하는 것도 법으로 따지면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에 없으니까요. 다시말해 위법입니다.

다만, 법25조에 보면 근로자의 의무사항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이래나왔는데, 이것 역시 안전관리자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

서 집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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