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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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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9-28     2.4k    0

본문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대로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질문 입니다
> 보통 원청의 경우
>
> 선임후 3개월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잔하여~ 관리책임자는 6시간
>
> 안전관리자34시간!
>
> 협력업체의 경우도 똑같나요?? 아님 안전관리자만 직무교육
>
> 받으면되는건가요?
>
> 협력업체의 경우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여~
>
> 장비를 먼저 투입해서 작업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
> 이럴경우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청구 받아서 처리할수 있나요?
>
> 또한 교육이라던가 협의회등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
> 구비를 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한 것이라면 나중에 소급하여 정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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