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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용품 취급업체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0-05 1.9k 0

본문

2009-10-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에 안전용품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일반철물점에서 안전용품(예; 안전휀스, 안전모, 안전띠등을) 구입함.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안전관리비로 인정받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노동부 질의회신등이 있으면 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태에 안전용품이 명시되어 있지않더라도 당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실제로 구입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자 마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노동부 질의회시를 찾아본 결과 업태와 관련한 노동부 질의회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2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작업복등은 안전관리비 불가 입니다. 2009-09-2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바야흐로 죽마고우의 계절이 다가온것 같습니다. > 이제 슬슬 동절기대비 차원에서 방한복이랑, 방한조끼를 생각하고있는데 > 방한복을 노스페이스나 다른 기타의 제품으로 구매가능하가요? > 방한 조끼도..... > > 어떻게 사료 됩니다....이렇게 헷갈리는 말 말고 된다 안된다로 답변 > 부탁합니다.



09-09-25 · 1.9k · 0
A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저희 현장도 노스페이스로 조끼를 구입하여 입고있는데 따시고 아주 좋습니다. 평상복으로도 착용가능하여 아주 실용적이지만 안전관리비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른방법으로 처리하시여 요령것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2009-09-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복등은 안전관리비 불가 입니다. > > > 2009-09-2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바야흐로 죽마고우의 계절이 다가온것 같습니다. > > 이제 슬슬 동절기대비 차원에서 방한복이랑, 방...



09-09-29 · 1.8k · 0
A : 안전관리자 사직에 관한 질문요

사직서만 쓰면 끝납니다.... 2009-09-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 그냥 사직서만 쓰면 끝나는건가요?? > 절차나 제가 챙겨야할꺼나 > 서류들이있나요??



09-09-24 · 1.9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컴퓨터(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구입비 및 수리비, 데이타 복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09-2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 이번 안전관리자 사용컴퓨터가 고장이나서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 청구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이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09-09-24 · 2.6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혹시 관련 법적 근거나 노동부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답이 없을까요? 구입비는 항목에 포함되어있는데 수리비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발주처에서도 미심쩍어 합니다..



09-09-24 · 2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를 넣고 검색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것은 명심하세요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 쓰기 귀찮다는 핑계로 쓰고 있지않다가 > 산업재해가 일어났을경우를 대비하여 > 팀장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게 > 미리 각서 같은거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 상관없을까요??



09-09-22 · 2.1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는 아무 소용없음...신규채용자들 교육시킬때 안전서약서 받으면 뭐합니까 사고나면 시공사책임인것을....관리감독자를 잘 구슬려야죠...



09-09-23 · 2.1k · 0
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 쓰기 귀찮다는 핑계로 쓰고 있지않다가 > 산업재해가 일어났을경우를 대비하여 > 팀장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게 > 미리 각서 같은거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 상관없을까요?? 차라리 본보기로 몇명 집에 보내는게 빠르고 확실해요 아님 팀으로 보내보든가.. 확실한 거증자료만 있다면야 보내는것도 어렵지 않고 그렇게 하는게 효과도 좋아요 ..



09-09-23 · 1.8k · 0
A :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및 기준

2009-09-2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범위 및 실시주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연구소도 해당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별표 1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와 별표 2의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참조바랍니다. 연구소도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9-22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9-2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항상 좋은 답변해 주시는 선배님들과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안전관리비를 털려고 합니다. > 그 대안 중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용 차량 렌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현재 공사기간 1년3개월 남았으며, 안전관리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안전관리자인 제가 차가 없어서 사무실 직원의 차량으로 등록되 있습니다. 유류비등을 이 차량으로 사용하는데 개...



09-09-21 · 2.1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드린 부분 감사합니다. 차량렌트비가 항목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가 목적이라면 사용도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노동부 고시나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09-09-21 · 1.8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



09-09-21 · 2.3k · 0
A : 지역 안전 협의체회의 참가비용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 (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지역 안전 협의체회의 참가...



09-09-22 · 2k · 0
A : 귀체온계 안전관리비 산정유무

2009-09-21, "빈스카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체온계가 안전관리비로 산정이 안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제 생각엔 혈압측정계나 이런것들도 안전관리비에 산정이 되는데 왜 안된다는지 좀 이상한거같은데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429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3429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9-22 · 2.3k · 0
A : 안전자료의 양식 서식부분의 파일들이 안열려요

2009-09-21, "김만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 부분의 파일들이 열리자 않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09-09-2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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