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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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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10-07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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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보호구를 지급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왜 착용하지 않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안전모착용을 지시하고 3회이상 적발시 퇴출조치할 것을 말하십시요.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직영이면 소장님께 보고하여 엄중경고 또는 퇴출조치하고

협력업체면 협력업체에 사진을 찍어서 협력업체소장님에게 구두로 말을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문으로 사진이랑, 안전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조치요청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소장님께 보고하여 협력업체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안전교육실시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경고장 발부조치하면 아마 조치 되리라 봅니다.

보호구 미착용으로 사고발생시 회사에서 지급하고 착용을 지시하고
착용한 것을 확인점검한후 사고가 났다면 회사는 무혐의겠지요.

그렇지만 지급하지 않고 착용유무를 관리감독자가 확인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도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 미준수로
책임을 물을수 있겠죠.

그래도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과실로보고
산재보상시 과실율에 따라 장애보상비 등이 지급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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