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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난방시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0-17 1,378회 0건

본문

2009-10-17, "버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
> 파. 안전보건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
> 안전교육장에 전기온돌 판넬을 깔은 경우도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파. 안전·보건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안전교육장 안에 전기온돌 판넬 또는 온풍기, 난로, 히터, 에어컨 등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비, 전기료 등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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