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김영근    04-06-05     3.4k    0

본문

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수방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삽, 곡갱이, 마대, 안전로프등...
> 이런수방자재도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안전로프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 및 붕괴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하여 이용주님이 쉽게(재미있게?) 풀어 놓은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님 글 시작 -- (이 자리를 빌어 이용주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이 적으신 항목중에서 ,삽,곡괭이 등은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억지일까요....좋은 의도로
수방자재를 준비하셔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지 않음 괜히 관리나 현장소장이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용할 수 없슴이 맞을듯합니다.

비가 오게되면 일단 현장의 작업은 없다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그런데 양수기에 호스, 삽등 장비(도구)를 가지고 어느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까?....안전관리비의
집행은 근로자(직원포함)에 국한되어진다고 기본 개념을 갖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현장 절개지의 경사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됩니다. 도로현장 절개지의 덮개는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비 온후에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물을 머금은 절개지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했다면 가능하겠죠.

이와같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은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해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슴을 아시고 경사면 덮개에 사용되는 천막이나 덮개는 현장 여건상 해당되어
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양수기와 그와 관련된 작업도구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지침』에도 수방자재에 관한 항목은 화재예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나와있지
않은데 아마도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삽이나 곡괭이 등은 화재예방시설물로 사전에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우기철에는 수방자재
로도 활용한답니다....마찬가지로 마대도 방화사를 담을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수방자재로 활용하죠.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공사용도의 자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심도 좋을듯합니다....

-- 이용주님 글 끝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45 페이지
A : 안전비 수정건
 

06-19, "초짜안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예를들어) 저희현장에 계상된안전비가 1...
04-06-19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지의 게시등]
 

06-17, "이용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1항에 보면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04-06-18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내용자료
 

06-16,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곳 회원들중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자료...
04-06-18 · 2k · 0
A : PSC-BEAM안전시설???
 

06-1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인데요, > 선배님들에 노하우...
04-06-14 · 2.1k · 0
A : PSC-BEAM안전시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사진참조)
 

안녕하십니까? 브램프입니다. 건설신기술 408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빔에 걸치는 가설브래킷과...
04-06-16 · 3.8k · 0
A : 안전자료 다운이 안되네요..
 

06-11, "이시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 안전자료/기타자료 볼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나...
04-06-11 · 1.8k · 0
A : 안전점검순회건
 

06-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체인데요, 법상에 규정되어 ...
04-06-1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6-09, "드림귀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역에 잡혀있지 않은 가시설물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04-06-09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어떤 분인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하도업체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기분 좋은 얘길 해주시요 . 글...
04-06-09 · 2.1k · 0
▶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수방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04-06-05 · 3.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6-03, "4학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모 땀흡수대를...
04-06-03 · 2.1k · 0
A : 정기안전점검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06-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저희 현장에서 발주에 정기안전점검보고서 및 사...
04-06-01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대해
 

05-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시설비 제작과정에서 쓰이는 페인트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
04-05-31 · 2k · 0
A : 안전관리비의 적용에 대해...문의
 

05-28, "안전어려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까지 매년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이 금년부...
04-05-28 · 2.3k · 0
A : 가설 안전난간 기둥에대한 법적 기준~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5조(설치위치) 표준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중량물 ...
04-05-28 · 4.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43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