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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법에서 안전관련학과는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0-21 1,101회 0건

본문

2009-10-21, "선임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되게 되어
>
> 있는데 저희 회사는 현재 600명 가량 되어 산업안전기사 1, 산업안전산업기사 1 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산업안전산업기사가 퇴사를 하게 되어 선임을 하려하는데 산업안전기사가 있으면 안전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를 선임하면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안전관련학과는 무엇인가요?
> 혹시 산업공학과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말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이 해당됩니다.(관련근거 : 산안 68320-299, 2000.4.11)

따라서, 상기에서 보듯이 학과 이름에 '안전'자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산업공학과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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