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일괄하도급시 재해건수산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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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0-28 1,2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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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룹공사시 발주처의 허락으로 일괄하도급으로 공사시행시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건수는 어디로 산정되는것인지?
>
> 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처리는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그룹공사시 발주처의 허락으로 일괄하도급으로 공사시행시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건수는 어디로 산정되는것인지?
>
> 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처리는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