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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0-29 2.2k 0

본문

2009-10-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비사용에 있어서
> 안전관리자 출장시(협의체등)
> 차량 주유비에서 카드로 계산했을시
>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여쭈어 봅니다..
>
> 무재해 되시길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30,000원짜리의 물품을 구입하셨다면 부가세 2,727원을 뺀 27,272원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차량 주유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2.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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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기울기의 비율에 나와있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가령 1:1 이면 평면이란 말인가요?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을 위해서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할텐데요. > > 터파기의 기울기를 얼마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5. 굴착작업...



09-11-05 · 1.7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령 1:1 이면 세로 방향(높이)으로 1m를 올라가면 가로 방향(폭)으로 1m를 간다는 것이므로 45도가 되겠지요.(수정)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부끄럽지만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기울기의 비율에 나와있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 가령 1:1 이면 평면이란 말인가요? > >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



09-11-05 · 1.8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반대죠... 1:1 이라는건 높이가 1일때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경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 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높이가 1일때.. 폭은 0.3 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경사가 급하단 말이죠. 경암이니 경사가 급해도 된다는.. 그리고 오수관로 현장은 일반적으로 건지나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상으로는 대략 1:0.3,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1:0.1 정도로 작업 진행합니다. ㅡㅡ;;



09-11-05 · 1.8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2009-11-05,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대죠... > > 1:1 이라는건 높이가 1일때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 > 경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 이라고 되어 있죠? > > 그건 높이가 1일때.. 폭은 0.3 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 > 경사가 급하단 말이죠. 경암이니 경사가 급해도 된다는.. > > 그리고 오수관로 현장은 일반적으로 건지나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 > 설계상으로는 대략 1:0.3,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1:0.1 정도로 > > 작업 진행합니다. ㅡㅡ;; ...



09-11-05 · 1.8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해가 확실히 되네요.^^ 2009-11-05,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대죠... > > 1:1 이라는건 높이가 1일때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 > 경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 이라고 되어 있죠? > > 그건 높이가 1일때.. 폭은 0.3 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 > 경사가 급하단 말이죠. 경암이니 경사가 급해도 된다는.. > > 그리고 오수관로 현장은 일반적으로 건지나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 > 설계상으로는 대략 1:0.3,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09-11-05 · 1.7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부끄럽지만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기울기의 비율에 나와있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 가령 1:1 이면 평면이란 말인가요? > >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을 위해서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할텐데요. > > > 터파기의 기울기를 얼마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



15-08-1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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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종관련

2009-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체온계를 구매하여 근로자 체온을 체크하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429번 관련 답변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3429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1-04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2009-11-04, "일한지 3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매달 안전관리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 근데 현장 여건상 두달에 한번 혹은 3달에 한번.. 잘 맞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감리단에 보고할 때 보면 8월 보고에 협력업체에서 6월 달에 산 안전모가 들어있곤합니다. >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감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 자기는 못받겠다. 해결해와라.. 하면서 쌩쇼를 하는군요. > 어디 노동부 질의 회신이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9-11-04 · 2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공정률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해야하는 조항은 폐지된거 아닌가요? 별로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증빙서류만 확실하면.... 감리가 오바하는듯 ㅋ



09-11-05 · 1.9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률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해야하는 조항은 폐지된거 아닌가요? > 별로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증빙서류만 확실하면.... > 감리가 오바하는듯 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옛날 답변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8년 10월 22일 이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고시를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08. 10. 22 고시 제2008 -...



09-11-05 · 1.9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복원되었군요...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5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안전관리비 사용율의 문제가 아닌듯 한데요.ㅎㅎㅎ 6월꺼 충분히 소급해서 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만 확실하다면야..ㅎㅎ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원되었군요... >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6 · 1.8k · 0
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3 · 1.6k · 0
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4 · 1.5k · 0
메일주소는 safety 입니다.

저의 메일주소는 safety@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1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 >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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