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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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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안전 작성일04-06-05 1,506회 0건

본문

06-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05,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합동점검일지(2개월에 1회이상)와 합동안전점검일지의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서로 양식이 다른가요 좀 알려주십시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월에 1회이상 하는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 있습니다.
>
> 2일에 1회이상 하는 점검에 있어서 순회점검일지, 안전점검일지, 안전일지, 일일체크리스트,
> 일일점검일지 등 이름만 다르지 실시 및 작성법 등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
> 또한 말씀하신 합동점검일지, 합동안전점검일지는 같은 개념의 일지(2월에 1회이상 하는)라고
> 생각됩니다.
>
> 제 생각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합동점검일지보다는 합동안전점검일지로
> 명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안전자료 > 양식/서식 게시판 17번에 합동안전점검일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고맙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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