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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1-02 1,091회 0건

본문

2009-11-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회시에 조회장앞에 설치하는 공종별 팻말(각파이프로 세워서 이동식 공종명 표기된것)이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 선배님들이 답변 기다립니다. 당연히 될것 같은데요...
>
>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조회 시 사용하는 공종별 팻말(조회장 앞에 설치하는)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공종 별 인원관리 및 그에 따른 업무지시의 효율성 등이 있는 등
타 목적도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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