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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1-04 1,1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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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만약 준공시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벌금이라든지 그런건 없나영?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미 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과태료, 미 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심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 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발생 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조치 병행)합니다.
따라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그럼 만약 준공시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벌금이라든지 그런건 없나영?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미 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과태료, 미 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심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 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발생 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조치 병행)합니다.
따라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