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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작성일04-06-05 9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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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작전 발주처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 신고와 노동부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에 어느쪽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야하나요?
이사실은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표 및 협의체 조직표 및 참가자 명단 싸인(확인)이 발주처에 신고한 현장대리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쪽 현장대리인을 조직표에 구성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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