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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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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11-04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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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일한지 3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매달 안전관리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 근데 현장 여건상 두달에 한번 혹은 3달에 한번.. 잘 맞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감리단에 보고할 때 보면 8월 보고에 협력업체에서 6월 달에 산 안전모가 들어있곤합니다.
>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감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 자기는 못받겠다. 해결해와라.. 하면서 쌩쇼를 하는군요.
> 어디 노동부 질의 회신이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유자격의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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