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11-04     2.0k    0

본문

2009-11-04, "일한지 3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매달 안전관리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 근데 현장 여건상 두달에 한번 혹은 3달에 한번.. 잘 맞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감리단에 보고할 때 보면 8월 보고에 협력업체에서 6월 달에 산 안전모가 들어있곤합니다.
>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감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 자기는 못받겠다. 해결해와라.. 하면서 쌩쇼를 하는군요.
> 어디 노동부 질의 회신이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유자격의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21 페이지
A : 안전교육
 

2009-11-23,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일일안전교육은 건기법...
09-11-23 · 1.7k · 0
A : 안전 업무에 도움될만한 책자 소개 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시면 "건설업 공정별 위험성 평가모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공정별로 위험 포...
09-11-20 · 1.7k · 0
A : 안전/보건....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까요...
 

2009-11-19, "언제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신입...
09-11-20 · 2.2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2009-11-19, "안전도우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일하는 곳은 송전선로공사현장입니다. 회사 ...
09-11-19 · 2.1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현 실정으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법적금액으로 실행금액을 잡으세요. 도급안전관리비는 무시하고 실제적으로는...
09-11-20 · 1.9k · 0
A : 안전 업무 일보 쓰는 방법 즘 가르쳐주세요
 

2009-1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입사한 회사가 안전관리자가 제가 처음 입니다.....
09-11-19 · 1.6k · 0
A : 일일안전교육
 

2009-11-14,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
09-11-15 · 1.9k · 0
A : 일일안전교육
 

건기법에 의한 일일안전교육 - 안전조회 참석자 서명날인지 혹은 사진 첨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 ...
09-11-16 · 1.9k · 0
A : 일일안전교육
 

2009-11-14,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
09-11-16 · 1.6k · 0
A : 동절기 안전관리 계획서
 

2009-11-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09-11-11 · 2.9k · 0
A : 사업장 안전진단비
 

2009-1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항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09-11-11 · 1.8k · 0
A : 선배님들 안전관리비 질문여...조언좀 부탁합니다..
 

안타깝군요..!! 교통안전시설이 참 난해한 문제 인데... 근로감독관까지 안된다고했다면..사용하지 마세요!!...
09-11-09 · 1.9k · 0
A : 선배님들 안전관리비 질문여...조언좀 부탁합니다..
 

도급내역에 잡혀 있는 교통시설물은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안됩니다. 아울러, 외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
09-11-10 · 1.8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9-11-06,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
09-11-07 · 1.9k · 0
A : 안전교육 시간??
 

2009-1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09-11-05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0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