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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1-04 2.0k 0

본문

2009-11-04, "일한지 3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매달 안전관리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 근데 현장 여건상 두달에 한번 혹은 3달에 한번.. 잘 맞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감리단에 보고할 때 보면 8월 보고에 협력업체에서 6월 달에 산 안전모가 들어있곤합니다.
>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감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 자기는 못받겠다. 해결해와라.. 하면서 쌩쇼를 하는군요.
> 어디 노동부 질의 회신이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유자격의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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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기울기의 비율에 나와있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가령 1:1 이면 평면이란 말인가요?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을 위해서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할텐데요. > > 터파기의 기울기를 얼마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5. 굴착작업...



09-11-05 · 1.7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령 1:1 이면 세로 방향(높이)으로 1m를 올라가면 가로 방향(폭)으로 1m를 간다는 것이므로 45도가 되겠지요.(수정)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부끄럽지만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기울기의 비율에 나와있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 가령 1:1 이면 평면이란 말인가요? > >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



09-11-05 · 1.8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반대죠... 1:1 이라는건 높이가 1일때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경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 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높이가 1일때.. 폭은 0.3 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경사가 급하단 말이죠. 경암이니 경사가 급해도 된다는.. 그리고 오수관로 현장은 일반적으로 건지나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상으로는 대략 1:0.3,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1:0.1 정도로 작업 진행합니다. ㅡㅡ;;



09-11-05 · 1.8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2009-11-05,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대죠... > > 1:1 이라는건 높이가 1일때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 > 경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 이라고 되어 있죠? > > 그건 높이가 1일때.. 폭은 0.3 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 > 경사가 급하단 말이죠. 경암이니 경사가 급해도 된다는.. > > 그리고 오수관로 현장은 일반적으로 건지나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 > 설계상으로는 대략 1:0.3,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1:0.1 정도로 > > 작업 진행합니다. ㅡㅡ;; ...



09-11-05 · 1.8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해가 확실히 되네요.^^ 2009-11-05,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대죠... > > 1:1 이라는건 높이가 1일때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 > 경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 이라고 되어 있죠? > > 그건 높이가 1일때.. 폭은 0.3 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 > 경사가 급하단 말이죠. 경암이니 경사가 급해도 된다는.. > > 그리고 오수관로 현장은 일반적으로 건지나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 > 설계상으로는 대략 1:0.3,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09-11-05 · 1.7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부끄럽지만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기울기의 비율에 나와있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 가령 1:1 이면 평면이란 말인가요? > >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을 위해서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할텐데요. > > > 터파기의 기울기를 얼마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



15-08-1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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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종관련

2009-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체온계를 구매하여 근로자 체온을 체크하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429번 관련 답변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3429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1-04 · 1.7k · 0
▶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2009-11-04, "일한지 3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매달 안전관리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 근데 현장 여건상 두달에 한번 혹은 3달에 한번.. 잘 맞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감리단에 보고할 때 보면 8월 보고에 협력업체에서 6월 달에 산 안전모가 들어있곤합니다. >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감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 자기는 못받겠다. 해결해와라.. 하면서 쌩쇼를 하는군요. > 어디 노동부 질의 회신이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9-11-04 · 2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공정률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해야하는 조항은 폐지된거 아닌가요? 별로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증빙서류만 확실하면.... 감리가 오바하는듯 ㅋ



09-11-05 · 1.9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률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해야하는 조항은 폐지된거 아닌가요? > 별로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증빙서류만 확실하면.... > 감리가 오바하는듯 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옛날 답변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8년 10월 22일 이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고시를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08. 10. 22 고시 제2008 -...



09-11-05 · 1.9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복원되었군요...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5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안전관리비 사용율의 문제가 아닌듯 한데요.ㅎㅎㅎ 6월꺼 충분히 소급해서 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만 확실하다면야..ㅎㅎ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원되었군요... >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6 · 1.7k · 0
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3 · 1.5k · 0
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4 · 1.5k · 0
메일주소는 safety 입니다.

저의 메일주소는 safety@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1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 >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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