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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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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06    1,09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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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안전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시작전 발주처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 신고와 노동부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에 어느쪽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야하나요?
> 이사실은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표 및 협의체 조직표 및 참가자 명단 싸인(확인)이 발주처에 신고한 현장대리인으로 되어있습니다.
> 어느쪽 현장대리인을 조직표에 구성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타법에서도 비슷한 용어로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2. 따라서, 발주처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과 노동부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이 다를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위원장(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에서 互選함)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하세요.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법적 인력기준에 의해 배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산.안.법에 의한 현장소장은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건설업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여야 할 사람은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뿐 입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담당자는 노동부에 선임보고는 하지 않고 현장에서 지정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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