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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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1-05 1,3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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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 법적기준에 [규칙 별표 8] 내용 생략~
>
> Q1. 특별안전교육은 16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 매년 16시간인지?? 아니면... 입사 후 16시간 이상만 하면 되는
> 것인지?? (제 생각에는 후자인것 같은데...)
>
> Q2. 관리책임자(주임급 이상, 부장 이하)의 경우 현장근로자들
> 정기교육을 받을 때, 같이 받을 경우(교육 강사:안전관리자),
> 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
> Q3.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이 2가지 이상 겹치는 경우 2가지 내용을
> 같이 교육을 해도 되는지??
> (서류 작성 시, 한꺼번에 기제 가능한가요?)
>
> 이렇게 3가지 입니다.
>
> 계속 하면 할 수록... 모르는 것이 더욱더 많아 지네요.
>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1)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2)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이므로
건설업에 있어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매년이 아닌 그 해당되는 작업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점검기관 등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일용근로자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이 2가지 이상 겹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통내용과 개별내용이 있으므로
해당작업의 개별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선배님들...
>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 법적기준에 [규칙 별표 8] 내용 생략~
>
> Q1. 특별안전교육은 16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 매년 16시간인지?? 아니면... 입사 후 16시간 이상만 하면 되는
> 것인지?? (제 생각에는 후자인것 같은데...)
>
> Q2. 관리책임자(주임급 이상, 부장 이하)의 경우 현장근로자들
> 정기교육을 받을 때, 같이 받을 경우(교육 강사:안전관리자),
> 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
> Q3.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이 2가지 이상 겹치는 경우 2가지 내용을
> 같이 교육을 해도 되는지??
> (서류 작성 시, 한꺼번에 기제 가능한가요?)
>
> 이렇게 3가지 입니다.
>
> 계속 하면 할 수록... 모르는 것이 더욱더 많아 지네요.
>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1)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2)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이므로
건설업에 있어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매년이 아닌 그 해당되는 작업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점검기관 등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일용근로자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이 2가지 이상 겹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통내용과 개별내용이 있으므로
해당작업의 개별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