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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관한 예방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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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관리자 작성일09-11-05 1,174회 0건

본문

석면의 함유가 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무조건 폐기하거나 해체시켜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해야 한다면 법적인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요 ...


혹시 발생원을 완전히 밀폐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고

그 발생농도를 측정한 후, 기록보존을 하는 방안은 가능한 것인지요 ?


법이 좀 두리뭉실한 것 같네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다 때려부셔야 될 듯 싶은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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