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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음수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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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07    1,3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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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에 음수대를 마련 식염과 함께 지급시 음수대(보온물통)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급수시설 해당
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음수대(보온물통)는 식사후 마시는 물이 될 수도 있는 등 타목적과도 연계성이
있고 관계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 안전관리비보다는 일반적인
복지.후생개념으로 일반관리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교육장에 음료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음수대(보온물통)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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