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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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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9-11-10 1,3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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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해당 됩니다.
산재 적용의 기본은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된 재해를 입었을때 입니다.
작업시작 전이라도 뚜껑을 열고 점화했다는 것은 작업을 위한 사전 동작이므로, 당연히 산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산재의 기본원칙은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럴일은 없으나, 혹시 자해나 자살 같은 경우라면..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이므로, 산재가 아니겠죠.. ^^)
2009-11-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뚜껑을 열고 점화해서 폭발했다면 산재에 해당되나요~
산재 적용의 기본은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된 재해를 입었을때 입니다.
작업시작 전이라도 뚜껑을 열고 점화했다는 것은 작업을 위한 사전 동작이므로, 당연히 산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산재의 기본원칙은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럴일은 없으나, 혹시 자해나 자살 같은 경우라면..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이므로, 산재가 아니겠죠.. ^^)
2009-11-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뚜껑을 열고 점화해서 폭발했다면 산재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