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11-07     1.9k    0

본문

2009-11-06,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질문을 쏟아내려 합니다. ㅠㅠ초보인지라
>
>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노동부에 선임된 이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준비기간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그에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소급이 불가능한지요.
>
> - 또,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8조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안전과리비를 발주가가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공사완료시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지못하면 어떤 다른 법적제한이 있는지요?
>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 준비기간에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10월(10월 19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그날 이후 14일 이내인
11월초(11월 2일)에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다면 10월 19일자부터 일할 계산하여 10월분의 인건비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오늘 신고한다면 오늘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선임한 날짜는 14일전으로 하여야 겠지요.)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 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21 페이지
A : 안전교육
 

2009-11-23,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일일안전교육은 건기법...
09-11-23 · 1.7k · 0
A : 안전 업무에 도움될만한 책자 소개 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시면 "건설업 공정별 위험성 평가모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공정별로 위험 포...
09-11-20 · 1.7k · 0
A : 안전/보건....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까요...
 

2009-11-19, "언제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신입...
09-11-20 · 2.2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2009-11-19, "안전도우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일하는 곳은 송전선로공사현장입니다. 회사 ...
09-11-19 · 2.1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현 실정으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법적금액으로 실행금액을 잡으세요. 도급안전관리비는 무시하고 실제적으로는...
09-11-20 · 1.9k · 0
A : 안전 업무 일보 쓰는 방법 즘 가르쳐주세요
 

2009-1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입사한 회사가 안전관리자가 제가 처음 입니다.....
09-11-19 · 1.6k · 0
A : 일일안전교육
 

2009-11-14,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
09-11-15 · 1.9k · 0
A : 일일안전교육
 

건기법에 의한 일일안전교육 - 안전조회 참석자 서명날인지 혹은 사진 첨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 ...
09-11-16 · 1.9k · 0
A : 일일안전교육
 

2009-11-14,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
09-11-16 · 1.6k · 0
A : 동절기 안전관리 계획서
 

2009-11-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09-11-11 · 2.9k · 0
A : 사업장 안전진단비
 

2009-1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항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09-11-11 · 1.8k · 0
A : 선배님들 안전관리비 질문여...조언좀 부탁합니다..
 

안타깝군요..!! 교통안전시설이 참 난해한 문제 인데... 근로감독관까지 안된다고했다면..사용하지 마세요!!...
09-11-09 · 1.9k · 0
A : 선배님들 안전관리비 질문여...조언좀 부탁합니다..
 

도급내역에 잡혀 있는 교통시설물은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안됩니다. 아울러, 외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
09-11-10 · 1.8k · 0
▶ A :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9-11-06,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
09-11-07 · 1.9k · 0
A : 안전교육 시간??
 

2009-1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09-11-05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8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