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1-07 1,223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11-06,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질문을 쏟아내려 합니다. ㅠㅠ초보인지라
>
>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노동부에 선임된 이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준비기간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그에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소급이 불가능한지요.
>
> - 또,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8조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안전과리비를 발주가가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공사완료시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지못하면 어떤 다른 법적제한이 있는지요?
>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 준비기간에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10월(10월 19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그날 이후 14일 이내인
11월초(11월 2일)에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다면 10월 19일자부터 일할 계산하여 10월분의 인건비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오늘 신고한다면 오늘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선임한 날짜는 14일전으로 하여야 겠지요.)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 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질문을 쏟아내려 합니다. ㅠㅠ초보인지라
>
>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노동부에 선임된 이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준비기간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그에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소급이 불가능한지요.
>
> - 또,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8조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안전과리비를 발주가가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공사완료시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지못하면 어떤 다른 법적제한이 있는지요?
>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 준비기간에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10월(10월 19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그날 이후 14일 이내인
11월초(11월 2일)에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다면 10월 19일자부터 일할 계산하여 10월분의 인건비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오늘 신고한다면 오늘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선임한 날짜는 14일전으로 하여야 겠지요.)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 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