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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1-07 1.9k 0

본문

2009-11-06,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질문을 쏟아내려 합니다. ㅠㅠ초보인지라
>
>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노동부에 선임된 이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준비기간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그에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소급이 불가능한지요.
>
> - 또,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8조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안전과리비를 발주가가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공사완료시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지못하면 어떤 다른 법적제한이 있는지요?
>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 준비기간에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10월(10월 19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그날 이후 14일 이내인
11월초(11월 2일)에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다면 10월 19일자부터 일할 계산하여 10월분의 인건비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오늘 신고한다면 오늘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선임한 날짜는 14일전으로 하여야 겠지요.)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 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72 페이지
Q & A 목록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기울기의 비율에 나와있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가령 1:1 이면 평면이란 말인가요?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을 위해서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할텐데요. > > 터파기의 기울기를 얼마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5. 굴착작업...



09-11-05 · 1.7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령 1:1 이면 세로 방향(높이)으로 1m를 올라가면 가로 방향(폭)으로 1m를 간다는 것이므로 45도가 되겠지요.(수정)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부끄럽지만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기울기의 비율에 나와있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 가령 1:1 이면 평면이란 말인가요? > >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



09-11-05 · 1.8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반대죠... 1:1 이라는건 높이가 1일때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경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 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높이가 1일때.. 폭은 0.3 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경사가 급하단 말이죠. 경암이니 경사가 급해도 된다는.. 그리고 오수관로 현장은 일반적으로 건지나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상으로는 대략 1:0.3,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1:0.1 정도로 작업 진행합니다. ㅡㅡ;;



09-11-05 · 1.8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2009-11-05,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대죠... > > 1:1 이라는건 높이가 1일때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 > 경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 이라고 되어 있죠? > > 그건 높이가 1일때.. 폭은 0.3 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 > 경사가 급하단 말이죠. 경암이니 경사가 급해도 된다는.. > > 그리고 오수관로 현장은 일반적으로 건지나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 > 설계상으로는 대략 1:0.3,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1:0.1 정도로 > > 작업 진행합니다. ㅡㅡ;; ...



09-11-05 · 1.8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해가 확실히 되네요.^^ 2009-11-05,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대죠... > > 1:1 이라는건 높이가 1일때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 > 경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 이라고 되어 있죠? > > 그건 높이가 1일때.. 폭은 0.3 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 > 경사가 급하단 말이죠. 경암이니 경사가 급해도 된다는.. > > 그리고 오수관로 현장은 일반적으로 건지나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 > 설계상으로는 대략 1:0.3,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09-11-05 · 1.7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부끄럽지만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기울기의 비율에 나와있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 가령 1:1 이면 평면이란 말인가요? > >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을 위해서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할텐데요. > > > 터파기의 기울기를 얼마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



15-08-1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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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종관련

2009-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체온계를 구매하여 근로자 체온을 체크하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429번 관련 답변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3429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1-04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2009-11-04, "일한지 3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매달 안전관리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 근데 현장 여건상 두달에 한번 혹은 3달에 한번.. 잘 맞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감리단에 보고할 때 보면 8월 보고에 협력업체에서 6월 달에 산 안전모가 들어있곤합니다. >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감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 자기는 못받겠다. 해결해와라.. 하면서 쌩쇼를 하는군요. > 어디 노동부 질의 회신이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9-11-04 · 2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공정률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해야하는 조항은 폐지된거 아닌가요? 별로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증빙서류만 확실하면.... 감리가 오바하는듯 ㅋ



09-11-05 · 1.9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률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해야하는 조항은 폐지된거 아닌가요? > 별로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증빙서류만 확실하면.... > 감리가 오바하는듯 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옛날 답변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8년 10월 22일 이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고시를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08. 10. 22 고시 제2008 -...



09-11-05 · 1.9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복원되었군요...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5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안전관리비 사용율의 문제가 아닌듯 한데요.ㅎㅎㅎ 6월꺼 충분히 소급해서 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만 확실하다면야..ㅎㅎ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원되었군요... >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6 · 1.8k · 0
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3 · 1.6k · 0
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4 · 1.5k · 0
메일주소는 safety 입니다.

저의 메일주소는 safety@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1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 >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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