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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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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9-11-09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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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산재보상보험급여 산출시 아래와 같이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70%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휴업급여 :
1) 3개월 미만 근무 시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2) 3개월 이상 근무 시 : (3개월 간의 임금/90일) x 70% x 치료기간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 (2) 중 많은 것으로 채택

2.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3.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


 

Q & A

A : 산재보상금 계산법
 

09-11-09 · 1.9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09-11-07 · 1.6k · 0
A : 휘발유통이 폭발할수있나요?
 

09-11-08 · 1.3k · 0
A : 휘발유통이 폭발할수있나요?
 

09-11-09 · 1.3k · 0
A : 휘발유통이 폭발할수있나요?
 

09-11-09 · 1.5k · 0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09-11-09 · 1.2k · 0
A :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09-11-10 · 1.7k · 0
A : 석면에 관한 예방조치 중 첨부파일
 

09-11-07 · 1.4k · 0
A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7
 

09-11-05 · 1.5k · 0
A : 안전교육 시간??
 

09-11-05 · 1.7k · 0
A : 안전교육 시간??
 

09-11-05 · 1.8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09-11-05 · 1.5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09-11-05 · 1.5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09-11-05 · 1.6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09-11-05 · 1.7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09-11-05 · 1.6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09-11-05 · 1.6k · 0
A : 오배수관로를 묻기위한 터파기 공사 문의
 

15-08-12 · 1.5k · 0
A : 신종관련
 

09-11-04 · 1.5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09-11-04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09-11-05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09-11-0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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