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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산재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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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11-11 871회 0건

본문

하도급업체에서 현장내 발생한 재해를 자기네 다른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근현장으로 산재신청하여 승인된 상태임.
재해자와 합의하에 요양신청서 작성, 일당인상등으로 신청(당사는 개입치않음)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재해자 측이 당사를 상대로 추가피해보상요구 및 고발조치한다고함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가장적합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당현장으로 산재신청을 다시하게되면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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