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업체 산재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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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작성일09-11-11 1,0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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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님의 회사를 상대로 돈 달라고 하는건데요....
원만한 선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외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할 것입니다.(휴업금여 부족분 30% 및 기타 합의금) 원칙적으로 본다면.. 협력사의 근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업체나, 재해자가 거기까지는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산재처리로 하게되면..사고발생 후 1개월 이후라면..산재은폐건이 됩니다. 1개월 이내라면...산재처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2009-11-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에서 현장내 발생한 재해를 자기네 다른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근현장으로 산재신청하여 승인된 상태임.
> 재해자와 합의하에 요양신청서 작성, 일당인상등으로 신청(당사는 개입치않음)
>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재해자 측이 당사를 상대로 추가피해보상요구 및 고발조치한다고함
>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가장적합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 또한 당현장으로 산재신청을 다시하게되면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
원만한 선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외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할 것입니다.(휴업금여 부족분 30% 및 기타 합의금) 원칙적으로 본다면.. 협력사의 근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업체나, 재해자가 거기까지는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산재처리로 하게되면..사고발생 후 1개월 이후라면..산재은폐건이 됩니다. 1개월 이내라면...산재처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2009-11-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에서 현장내 발생한 재해를 자기네 다른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근현장으로 산재신청하여 승인된 상태임.
> 재해자와 합의하에 요양신청서 작성, 일당인상등으로 신청(당사는 개입치않음)
>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재해자 측이 당사를 상대로 추가피해보상요구 및 고발조치한다고함
>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가장적합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 또한 당현장으로 산재신청을 다시하게되면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