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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산재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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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9-11-12 1,2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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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회사의 약점(?)을 잡아 보험금을 더 요구하는것 같네요. 하도업체의 다른 현장으로 산재처리를 했음에도(더욱이 일당부분도 인상해서 신고한 사실) 추가 보상비를 요구한다는게 회사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요즘엔 주변에서 보상비를 더 받을수 있다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많음) 일단 처리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약점을 잡고 보상비를 요구하는 만큼 추가 상병에 대한 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는 방법이 현재에선 제일 나은 방법이지만 재해자측에서 금번 합의외에 추후에도 보상을 더 요구하는 정말 골치아픈 몹쓸 사람도 있는만큼 재해자 주변 동료들을 통해 사람 됨됨이나 기타 재해자 습성등을 파악하여 해결방법을 파악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
만약 그런 몹쓸 사람이라면 신상을 공개(?)하여 다시는 그런 몹쓸짓을 못하게 해야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네요.
2009-11-11,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자가 님의 회사를 상대로 돈 달라고 하는건데요....
> 원만한 선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외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할 것입니다.(휴업금여 부족분 30% 및 기타 합의금) 원칙적으로 본다면.. 협력사의 근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업체나, 재해자가 거기까지는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
> 현장에서 산재처리로 하게되면..사고발생 후 1개월 이후라면..산재은폐건이 됩니다. 1개월 이내라면...산재처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
>
> 2009-11-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하도급업체에서 현장내 발생한 재해를 자기네 다른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근현장으로 산재신청하여 승인된 상태임.
> > 재해자와 합의하에 요양신청서 작성, 일당인상등으로 신청(당사는 개입치않음)
> >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재해자 측이 당사를 상대로 추가피해보상요구 및 고발조치한다고함
> >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가장적합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 > 또한 당현장으로 산재신청을 다시하게되면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
만약 그런 몹쓸 사람이라면 신상을 공개(?)하여 다시는 그런 몹쓸짓을 못하게 해야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네요.
2009-11-11,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자가 님의 회사를 상대로 돈 달라고 하는건데요....
> 원만한 선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외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할 것입니다.(휴업금여 부족분 30% 및 기타 합의금) 원칙적으로 본다면.. 협력사의 근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업체나, 재해자가 거기까지는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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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산재처리로 하게되면..사고발생 후 1개월 이후라면..산재은폐건이 됩니다. 1개월 이내라면...산재처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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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하도급업체에서 현장내 발생한 재해를 자기네 다른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근현장으로 산재신청하여 승인된 상태임.
> > 재해자와 합의하에 요양신청서 작성, 일당인상등으로 신청(당사는 개입치않음)
> >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재해자 측이 당사를 상대로 추가피해보상요구 및 고발조치한다고함
> >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가장적합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 > 또한 당현장으로 산재신청을 다시하게되면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