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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장 안전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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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안전    09-11-11    1,21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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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항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세부항목중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에서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항목은 강제 사항인지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와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하면 제외가능항 항목인지요?


가.항목의 1,2번은 안 보신것 같네요..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따라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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