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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일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1-15 1,2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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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4,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일실시하는 안전교육,체조,오늘 작업내용, 인원분배등...)은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인지?? 또, 누가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에 의거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특별안전교육이 있으며

말씀하신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 전 매일 실시하는 안전교육, 체조, 오늘 작업내용, 인원분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실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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