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일일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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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1-16 1,0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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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4,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일실시하는 안전교육,체조,오늘 작업내용, 인원분배등...)은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인지?? 또, 누가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46조의7 (안전교육) ①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일실시하는 안전교육,체조,오늘 작업내용, 인원분배등...)은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인지?? 또, 누가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46조의7 (안전교육) ①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