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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우미    09-11-19    1,1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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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은 송전선로공사현장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Kosha 18001을 곧 시행하려고 해서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이 내려왔는데 표준안전관리비계산에 있어서 법적인 안전관리비와 도급 안전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적는 란이 있더라구요.. 월래 공사금액에 따른 표준안전관리비는 1억 4천만원 정도인데 도급 안전관리비가 1억1천만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차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입찰단가를 낮출려구 안전관리비를 낮쳤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 실사나오면 문책사항이 되지는 않는지?? 또 이것을 똑바로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이것이 흔한 일인지 저에게만 있는 특수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바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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