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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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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11-19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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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안전도우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일하는 곳은 송전선로공사현장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Kosha 18001을 곧 시행하려고 해서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이 내려왔는데 표준안전관리비계산에 있어서 법적인 안전관리비와 도급 안전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적는 란이 있더라구요.. 월래 공사금액에 따른 표준안전관리비는 1억 4천만원 정도인데 도급 안전관리비가 1억1천만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차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입찰단가를 낮출려구 안전관리비를 낮쳤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 실사나오면 문책사항이 되지는 않는지?? 또 이것을 똑바로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이것이 흔한 일인지 저에게만 있는 특수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바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그리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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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깔창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넵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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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2009-1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가 하는 공사구역 안전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09-11-2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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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2009-11-24,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 현장 출입시 신규교육은 특별교육으로 갈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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