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까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보건....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까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11-20     2.2k    0

본문

2009-11-19, "언제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신입으로 입사하여 안전업무를 처음 맏게 되었습니다.
> 사수도 없고... 황무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
> 주변분들은 법규파악을하라고 하시던데 너무 광범위해요...
> 법규를 봐야한다면 우선 무엇부터봐야하고 시작해야할런지요?
>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기타자료에 있는
- 219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4.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5.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6.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7.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20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여부
 

교통안전시설물(일반인, 일반차량을 위한)이 아닌 현장근로자와 공사차량의 추락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 이를 ...
09-12-01 · 1.8k · 0
A : 안전화 먼지 털이기 구입
 

예전에는 안전화 털이개가 제외였는데 올해부터 안전화 털이개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확인해보시...
09-11-30 · 2.1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2009-11-28,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항목에 장내시경검사...
09-11-29 · 1.8k · 0
A : 안전화 깔창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2009-11-27, "아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를 계속 신고 다니면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09-11-27 · 1.8k · 0
A : 안전화 깔창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넵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9-11-27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협력사가 하는 공사구역 안전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청의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라주시면 되구요 ...
09-11-26 · 1.9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2009-1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가 하는 공사구역 안전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09-11-26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계가 아니라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아닙니까 만약 선임계라면 노동지청이 아닌 발주처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
09-11-26 · 1.9k · 0
A : 안전실무책
 

2009-11-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실무책을 살려고 하는데 추천서 없나요???? ...
09-11-25 · 1.8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사 셤볼때 보던건데 아무 시행규칙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겁니다. 특별교육은 해당공정 발생시 2시간이구요 매...
09-11-24 · 1.9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전제일님 답변 감사합니다... 노동부에서 태클이 들어와 질문드리는건데요.. 감독관 왈 "현장 한곳에서만 ...
09-11-24 · 1.9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독관이 쌩트집 잡는것 같은데요 시행령 33조 1항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를 보세요 근...
09-11-24 · 1.8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처음 현장 출입시 신규교육은 특별교육으로 갈음 할수 있으므로 2시간 교육 하시면 되겟죠? 그리고 특별교육이라...
09-11-24 · 1.8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2009-11-24,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 현장 출입시 신규교육은 특별교육으로 갈음 할...
09-11-24 · 1.8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확히 해야한다면 그렇다는거에요.^^ 예를 들어 1톤이상 크레인 사용 관련 작업에는.. 작업계획서가 들어오겠...
09-11-24 · 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0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