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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까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1-20 2.2k 0

본문

2009-11-19, "언제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신입으로 입사하여 안전업무를 처음 맏게 되었습니다.
> 사수도 없고... 황무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
> 주변분들은 법규파악을하라고 하시던데 너무 광범위해요...
> 법규를 봐야한다면 우선 무엇부터봐야하고 시작해야할런지요?
>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기타자료에 있는
- 219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4.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5.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6.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7.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2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 시간??

2009-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 >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 > > 법적기준에 [규칙 별표 8] 내용 생략~ > > > > Q1. 특별안전교육은 16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 > 매년 16시간인지?? 아니면... 입사 후 16시간 이상만 하면 되는 > > 것인지?? (제 생각에는 후...



09-11-05 · 2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2009-11-04, "일한지 3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매달 안전관리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 근데 현장 여건상 두달에 한번 혹은 3달에 한번.. 잘 맞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감리단에 보고할 때 보면 8월 보고에 협력업체에서 6월 달에 산 안전모가 들어있곤합니다. >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감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 자기는 못받겠다. 해결해와라.. 하면서 쌩쇼를 하는군요. > 어디 노동부 질의 회신이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9-11-04 · 2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공정률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해야하는 조항은 폐지된거 아닌가요? 별로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증빙서류만 확실하면.... 감리가 오바하는듯 ㅋ



09-11-05 · 1.9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률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해야하는 조항은 폐지된거 아닌가요? > 별로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증빙서류만 확실하면.... > 감리가 오바하는듯 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옛날 답변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8년 10월 22일 이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고시를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08. 10. 22 고시 제2008 -...



09-11-05 · 1.9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복원되었군요...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5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안전관리비 사용율의 문제가 아닌듯 한데요.ㅎㅎㅎ 6월꺼 충분히 소급해서 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만 확실하다면야..ㅎㅎ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원되었군요... >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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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에 관한 좋은 서적 부탁드려요

2009-11-02, "노란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안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업무에 관해 쉽게 풀이한 서적이나 법규 해석집을 찾고있습니다. > 혹시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신 서적있으시면 추천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률정보2에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부는 지나간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내용은 자주 변경이 되므로 이 사이트의 안전자료 > 법률정보1, 2 또는 법제처( http://www.moleg.go.kr/ ...



09-11-03 · 1.7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

2009-11-02,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으로 나와있는 정확한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준공전 몇달전이라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공사...



09-11-02 · 2.3k · 0
A : 안전관리비 되나요

됩니다



09-11-02 · 1.7k · 0
A : 안전관리비 되나요

2009-11-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회시에 조회장앞에 설치하는 공종별 팻말(각파이프로 세워서 이동식 공종명 표기된것)이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 선배님들이 답변 기다립니다. 당연히 될것 같은데요... > >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조회 시 사용하는 공종별 팻말(조회장 앞에 설치하는)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공종 별 인원관리 및 그에 따른 업무지시의 효율성 등이 있는 등 타 목적도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



09-11-02 · 1.9k · 0
A : 안전관리비

2009-10-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비사용에 있어서 > 안전관리자 출장시(협의체등) > 차량 주유비에서 카드로 계산했을시 >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여쭈어 봅니다.. > > 무재해 되시길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



09-10-29 · 2.1k · 0
A : 건설안전기술사

학원교재는 해당학원에서 팔겠지요...ㅜㅜ 2009-10-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기술사 일반 서점에 있는거 말고 학원교재 구입은 어디서 할수 있나요? >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 주세요



09-10-27 · 1.8k · 0
A : [긴급]본사 직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문의

2009-10-26,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 생뚱맞는 질문일지 모르지만요 > > 건설회사 본사 직원들에 대한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 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인데...근거가???? > > 안해도 된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사업장(현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회사 본사에서 근...



09-10-26 · 2k · 0
A : [긴급]본사 직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문의

저희 회사만 안하고 있는건지... 혹시 건설회사 본사직원들에 대해 법정안전교육을 하시고 계신 회사가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난주 노동부 본사 점검을 받았는데 해당 감독관께서 본사직원에 대한 교육실시결과를 달라고 하셔서...당황스러웠습니다. 같은 소속 선임감독관께 재 문의한 결과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정답인가요???? 2009-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0-26,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좀 생뚱맞는 질문일지 모르지만요 > > > > ...



09-10-26 · 2.1k · 0
A : 법정안전관리자 선임건...

2009-10-23, "투덜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 > 혹시 법정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와는 틀린건가요? > > 관련학과 졸업하면(자격증없음) 법정안전관리자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09-10-24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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