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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1-23 1,313회 0건

본문

2009-11-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현공정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만한 공정이 었습니다. 전체공정으로 봤을때는 1년후에 높이 30m이상짜리 공정이 생기는데요 아직 도면이 안나와서 정확 높이는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시행규칙 121조에 보면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시기가 나와있는데요 거기서 ③항에 보면
>
> 제121조 (제출서류 등) ③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제1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
> 저 뜻은 해당공정 들어가기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걸로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 공사는 들어갔는데 전 해당공정 들어가기 전으로 알고있으서 아직 작성도 안했네요
>
> 현재 공정은 토목공정이고 주배관 매립작업이 주작업입니다. 차후 통제실 같은 건출물이 있고 배출구가 있는데 30m가 넘을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②항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후 통제실 같은 건출물 또는 배출구 관련 도면이 나오고 30m가 넘는 등 작성대상이 될 경우 그 때가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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