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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투입하세요

페이지 정보

   딴지안전 작성일04-06-09 1.8k 0

본문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얼마만큼 책정하라는것은 없습니다.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거나 모두 사용하였을때는

당연히 원도급사에서 각종 시설, 보호구, 신호수 등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해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을때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관리비는 원청을 위해 있는것이 아니라 현장 전직원, 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06-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공사금액이 1,600억정도 되는 토목현장의 원청 안전관리자 입니다.
> 먼저 저의 현장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 크게 두곳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대외적으로)
> 그리고 나머지 돈되는 것은 원청에서 직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대외적으로)
> 안전관리자3명
> 총안전관리비 : 약14억
> 협력업체A : 공사금액200억 - 안전관리비:1억5천
> 협력업체b : 공사금액200억 - 안전관리비:1억5천
> 안전관리자3인(원청에서선임)
> 협력업체에 증빙서류받아서 안전관리비취합아여 집행
> 대략 이정도 인데요.
>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저의 원청에서 하는일보다
> 협력업체 에서 할일이 많은데(보호구,시설물,건강진단등)
>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많이 쥐고 있다보니, 아직할인은 많은데
> 협력업체 들은 안전관리비를 거의다 써버렸거든요.
> 물론 전체 안전관리비는 공정율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구요
> 질문
> 1. 하도업체 안전관리비계상기준
> 2. 이런경우에 원청에서 대신집행가능한지 여부
>
> 제생각에서 원청에서는 안전관리비 쓸일이 별로 없으니까
> 원청에서 시설물도 일부대신 설치해주고 보호구도 필요한
> 일정부분은 좀 사주면서 안전관리비를 실질적인 근로자 안전에
> 쓰고 싶은데--- 제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
> 고참 안전관리자가 절대안된다고 고집하네요
> "본사에서 감사나오면 어쩌니, 뭐 가지가지 이유를 들면서요.
>
>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 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이항목을 보면 제 생각이 가능할것도 같은데...
> 법적인 근거나 좋은 방법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협력업체도 해줄건 좀 해주면서 시켜야 되는데
> 해주는것 없이 무조건 하라고만하니 서로가 힘드네요.
> 현채로 근무하다보니 힘드네요^^
>
> 질문이 너무 길어서 요점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 항상 좋은 답변주시는거 매일 보고 있습니다.
>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Q & A

전체 8,831건 560 페이지
Q & A 목록
A : 도급사업합동점검!!!

06-25, "안전권익 투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아시는 분은 게제 부탁드립니다. 원청 현장소장, 하청소장, 직영반장, 안전관리자 이렇게 합동으로 2달에 1번이상 점검을 해야된다는데 확실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건설업의 대부분)이라면 도급인인 사업주 + 수급인인 사업주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



04-06-26 · 2.4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저것 관련법들 하도많아서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안전인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는 전부 산안법상에 나오는 직책들이구요. 크게 차이는없습니다. 최초 선임보고시 원청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고하고요... 후에 20억이상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되면 , 20억 이상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보고하고, 현장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근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고는 말이죠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고 동법 13조 규정에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15조...



04-06-24 · 2.5k · 0
A : 그렇다면.........?

위글에 제가 올렸듯이 1. 저희 현장은 건기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A)를 현장대리인으로, 산안법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한자(B)등 두분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는 노령으로 현장에서 상주만 하시고, 모든 현장관리는 B가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A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B는 산업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면 될까요! 위 답글처럼 법에 따른 해석말고, 저희 현장의 경우 어떠케 하면 될것인지를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2. 직계상 상급자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봐도 되는건지요? 이에 대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 ...



04-06-25 · 1.6k · 0
A : 그렇다면.........?

06-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글에 제가 올렸듯이 > 1. 저희 현장은 건기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A)를 현장대리인으로, > 산안법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한자(B)등 두분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는 노령으로 현장에서 상주만 하시고, 모든 현장관리는 B가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A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B는 산업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면 될까요! > 위 답글처럼 법에 따른 해석말고, 저희 현장의 경우 어떠케 하면 될것인지를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 > 2. 직계상 상급자는 산업...



04-06-26 · 1.8k · 0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04-06-26 · 2.1k · 0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 ...



04-06-26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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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냉무)

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 규정에 의한...



04-06-27 · 1.7k · 0
A :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문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1.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는 모든 현장에서 월말에 작성합니다. 님이 걱정하는문제는 거래명세표를 보면 매월 구입일자가 적혀 청구되지않습니까? 세금계산서를 청구할때 보면 한달간 거래내역을 한장의 거래명세표에 표시하여 청구할껍니다. 그걸 첨부하면 구입날자별로 정리, 증명하는데 불편 없을껍니다. 2.안전장구의 구입 및 지급에 관하여 사진을 찍어 근거자료를 남기라는 규정은 어는곳에도 없습니다. 단지 감리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요구하면 피할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진은 안찍는것이 좋습니다. ...



04-06-24 · 1.7k · 0
A : 안전교육에 관한 건

06-23, "안전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해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해당월에 당연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겠지요 > 그런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작업을 2개월동안만 작업을 하게 된다면 2번째달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시행령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주기가 애매하군요?특별안전교육의 실시주기가 "매월"이라고 명기되지 않아서 잘 알수가 없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채용시교육 ...



04-06-23 · 1.9k · 0
A : 무재해시간(일부 수정)

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시간에 현장내 장비기사들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23 · 1.9k · 0
A : 재해율은요?

06-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럼 차주겸 운전자가 사고시 재해율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나요.. > > 무재해시간에 현장내 장비기사들도 포함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



04-06-24 · 1.9k · 0
A : 재해율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차주겸 사업주(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중기보험이나...



04-06-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06-23,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안전완장 대신에 흉장을 많이 착용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적용이 가능한데 완장처럼 시설비 > 항목으로 적용을 해야하겠는데 안전관계자들것 > 모두가 해당되겠지요(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 > 관리자,관리감독자등) >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 많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



04-06-23 · 2.1k · 0
A : 장비사업자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1.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사업자(장비운전원) 등의 안전보호구의 >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 2. 그리고 장비운전원 사고시 장비보호으로 처리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 만일 장비 운전원이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휴식 간단한 작업중 > 낙하물,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 > 합니다. 또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



04-06-23 · 2.9k · 0
항상 빠른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제일



04-06-2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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