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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초짜안전인 작성일09-11-24 1.6k 0

본문

2009-11-24,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 현장 출입시 신규교육은 특별교육으로 갈음 할수 있으므로
> 2시간 교육 하시면 되겟죠?
> 그리고 특별교육이라함은 매월 실시가 아니라
> 작업의 발생,작업 내용 변경, 등
> 그런 사유가 있을때 실시하라고 나와있는거에요. 책에는..
> 정말 특별교육 하자 없이 할려면 매일 해야해요.
> 고로 감독관이 꼬장부리는게 아니라 맞는 말 한거에요..
> 어차피 어려운일 아니시니 서류 만들어 놓으세요!
> 매일 똑같은 공정이라면 말로써 해결하수도 있겠지만.
> 감독관 말처럼 작업방법이라든가,작업구간이라든가 바뀐부분이 있다면
> 그부분에서 특별교육 한번 하심이 좋다고 생각해요.^^
>
> 판단은 본인이 하시길....
>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서로가 편해집니다.^^
>

그럼 자율안전님 말씀데로 법상 작업내용 변경시 마다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예를 들면 특별안전교육에 해당되는 1톤 이상의 크레인 또는 1톤 이상 카고크레인이
1주일 평균 3~4일 작업한다면 그날 그날마다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는 말씀이신가요??
타워크레인 등 고정크레인이 아닌이상 토목현장 특성상 현장내 크레인은 매일 수시로
작업구간 및 작업내용이 바뀔 수 밖에 없는데...

특별 교육이란게 참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군요...^^;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__)



Q & A

전체 8,830건 248 페이지
Q & A 목록
A : 운영자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2010-04-08, "부엉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세한 답변 감사 합니다. > > 그런데 제가 무지 해서 이해가 안가는게 몇가지 있어서요 > 말씀하신 3120번을 읽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압력용기에 대한 자체검사를 하지 않고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 이신가요? > 사용 안 하는 리프트(잠궈놓고 폐쇄중)인 리프트와 사람이 탈수없는 끈으로 되있는(호이스트비슷)한 리프트도 안전검사를 해야 할까요? > 또한 예전에는 안전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했는데, 안전점검일지 매일작성 대한 따로 법지정이 되있는건가요?...



10-04-09 · 1.6k · 0
A :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에 관하여

산재처리는 됩니다. 안타깝지만 원청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재해건수도 잡힙니다. 다만 개인의 지병에 의한 경우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2010-04-08, "안전만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 > 작업중 쓰러져서 바로 후소하였으나 > > 수술직후 사망하였습니다. > > 사인은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 > 이때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 > 또한 원청에 책임한계는 >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0-04-08 · 1.3k · 0
A :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에 관하여

산재처리는 됩니다. 안타깝지만 원청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재해건수도 잡힙니다. 다만 개인의 지병에 의한 경우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2010-04-08, "안전만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 > 작업중 쓰러져서 바로 후소하였으나 > > 수술직후 사망하였습니다. > > 사인은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 > 이때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 > 또한 원청에 책임한계는 >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0-04-08 · 1.2k · 0
A : 주민이 다쳤을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운영자님 답변 중에서...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04-07, "환장하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임시 주민 통행로를 만들었습니다. > 통행에 지장을 안주...



10-04-07 · 1.2k · 0
A : 안전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경력은 얼마안되지만 사진으로 보면 기둥과 기둥사이로 로프를 설치하여서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10-04-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3개월차 병아리입니다. > 학교 건설현장입니다... > 보 거푸집 설치를 하는중입니다. 고소작업이라 추락사고 예방을 하기 > 위해 안전벨트 걸이 설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협력업체 소장에게 > 예기를 했더니 협력업체 소장 왈 > ""어떻게 안전대 걸이설비를 해야하는냐?? 할수 없다 대신에 직접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게 하겠...



10-04-06 · 1.6k · 0
A : 안전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공사금액은 작고 짜잘한 공종이 많은 건축공사를 하고 계시네요... 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공사는 공사금액이 작다고 결코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저도 아파트,일반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었는데 일반건축공사는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힘듭니다... 이제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떤 바보가 아닌이상 안전난간대는 결코 안하죠...돈을 지원해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좋은 방법은 B/T비계랑 폼타이 난간대에 안전로프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B/T비계는 자재 야적때문에 어렵다면 폼타이 ...



10-04-06 · 1.6k · 0
A : 안전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철근 사이에 수평구명줄을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작업범위가 제한적이라 하면 안전대 로프 길이를 길게 하여 작업하시면 될 것 같구요 단, 추락하더라도 지면에 닿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 타협하심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 ^^ 2010-04-06, "천재테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공사금액은 작고 짜잘한 공종이 많은 건축공사를 하고 계시네요... > 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공사는 공사금액이 작다고 결코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저도 아파트,일반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었는데 일반건축공...



10-04-06 · 1.7k · 0
A : 안전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사진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4-07 · 1.3k · 0
A : 안전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꺼에요~~!! ^^



10-04-07 · 1.4k · 0
A : 안전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보상부에 안전로프 걸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운영자님이 보여주신 것 말고도 보 양중하기전에 바닥에서 설치 가능하며..나중에 해체하기도 손쉬운 제품이 상품화 되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10-04-07 · 1.4k · 0
A : 안전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예전 현장에 비슷한 작업이 발생한적 있었습니다. 안전고리시설 해봐야 작업자가 안걸면 있으나마나죠 그리고 대부분 안걸구요. 공정회의시 거푸집 자체를 바닥에서 제작한후 크레인을 이용해 기둥과 기둥사이를 바로 연결하는 방법을 제시했구요 그대로 해봤습니다. 시공담당자가 경험이 좀 있던분이라서 말이통하더군요. 작업이 늦어진 일도 없었구요. 2010-04-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3개월차 병아리입니다. > 학교 건설현장입니다... > 보 거푸집 설치를 하는중입니다. 고소작업이라 추락사고 예방을 하기 > 위해 안전벨트 걸...



10-04-07 · 1.6k · 0
A : 집진기 자료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사진을 참조하시고 다음을 참조바랍니다.(잘 안보이네요...) ☞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408087&ApplicationNumber=2020030028215&dir_id=0&page=0&query=%EC%B2%9C%EA%B3%B5%EC%9E%91%EC%97%85%20%EC%A7%91%EC%A7%84 ☞ http://blog.naver.com/kjiksh/60032048781 2010-04-06, "글쓴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라이더로 콘크리트 표면 처리 작업시 그...



10-04-06 · 1.2k · 0
A : 현장과 떨어진 제작장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관한건

2010-04-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장 공사관련 별개로 떨어진 작업장에서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고 있다면 산재 발생시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사의 산재처리가 맞는지요? > > 만약 원청사의 산재처리가 맞다면 아침체조.교육.작업장안전관리에 대해 별도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는 작업장이 건설현장과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곳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10-04-06 · 1.7k · 0
A : 현장과 떨어진 제작장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관한건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0-04-06 · 1.6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2010-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부하다 몰라서 여쩌봅니다. > > 일반건설(갑) > > 낙찰률 50% > >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재료비 210억 > >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190억 > > 발주자 제공한 재료비 90억 > > 안전관리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발주자 제공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



10-04-0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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