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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09 1,474회 0건

본문

06-09, "드림귀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역에 잡혀있지 않은 가시설물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 철골상부에 점검및 작업통로로 메탈라스를 발판으로 깔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한지...
> 공사내역에 없고, 근로자 통행이 많아 위험해서 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철골상부에 점검 및 작업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메탈라스 발판이
공사내역에 잡혀있지 않은 가시설물이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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