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12-01     2.1k    0

본문

2009-12-01, "겨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워지는 요즘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가 명시 되어있지 않다면,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하는것이 맞는지요?
>
> 아니면,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
> 제 생각엔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 맞는지요?
> 근거자료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18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
09-12-29 · 2.4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
09-12-29 · 2.6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2009-12-2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별 목록을 보면 > > 2, 안...
09-12-23 · 4.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인의 행사가 공단이나 노동부에 인가받은 행사라면 세금계산서 해줍니다. 또한 행사 자체의 내용이 담긴 팜플...
09-12-23 · 1.9k · 0
A : 안전관리자 겸임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9-12-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현재...
09-12-23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2009-12-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조선관련 제조업체에 이번에 입사를 했는데 > 안...
09-12-17 · 1.9k · 0
A : 안전관리비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실행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공사금액을 안전관리비로 다써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짤리...
09-12-17 · 1.7k · 0
A : 안전관리비
 

2009-1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 > 실행을 말씀하시는거라...
09-12-1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상관 없습니다. 세액은 제외하고 정산하세용~ 2009-12-15,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2-15 · 1.8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덮개 / 감응식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동화는 돈이 많이들고 고장시 전문직 사람들이 수리를 하기때문에 현장에...
09-12-14 · 1.7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덮게란 법정노출각도에 적합한 덮게를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아나면 다른 방식의 변형된 방식이 있는건지... ...
09-12-15 · 1.8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공작물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손가락등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연삭기 안전장치인 덮개 보다는...
09-12-15 · 1.7k · 0
A : 안전시설물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2009-12-11, "임규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을때 > > 매달 ...
09-12-11 · 1.9k · 0
A :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 항목
 

2009-1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또 투광기 커버도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요??? ...
09-12-10 · 2.4k · 0
A :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 항목
 

제 생각은 윗분과 조금 다릅니다. 투광등의 덮개나 갓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현장에선 ...
09-12-16 · 2.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7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