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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관련...

페이지 정보

   겨울 작성일09-12-01 1.9k 0

본문

운영자님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서에 안전관리비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추가로 발주처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총공사비에서 계상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입니다. 항상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근거자료도 확인 가능할까요?

2009-12-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01, "겨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워지는 요즘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가 명시 되어있지 않다면,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하는것이 맞는지요?
> >
> > 아니면,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 >
> > 제 생각엔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 맞는지요?
> > 근거자료도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
>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2.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
>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
>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
> 3.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 계상하여야 합니다.
>
>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
>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 금액이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2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

2009-11-23,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일일안전교육은 건기법에 의해실시되며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시행하도록되어있는데 여기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누구누구인지 궁금합다..(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초보라서) 또시행을 하지않을 경우 처벌사항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제1장 일반사항 4. 용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



09-11-23 · 1.7k · 0
A : 안전 업무에 도움될만한 책자 소개 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시면 "건설업 공정별 위험성 평가모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공정별로 위험 포인트와 점검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유용하게 쓸수 있으실겁니다. 2009-11-20, "안전책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현장의 안전인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노문사2009.2.6개정)은 가지고 있는데, 안전관리비, 기타 법규 및 안전관리 업무 등에 도움이 될만한 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09-11-20 · 1.7k · 0
A : 안전/보건....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까요...

2009-11-19, "언제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신입으로 입사하여 안전업무를 처음 맏게 되었습니다. > 사수도 없고... 황무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 > 주변분들은 법규파악을하라고 하시던데 너무 광범위해요... > 법규를 봐야한다면 우선 무엇부터봐야하고 시작해야할런지요? >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



09-11-20 · 2.2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2009-11-19, "안전도우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일하는 곳은 송전선로공사현장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Kosha 18001을 곧 시행하려고 해서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이 내려왔는데 표준안전관리비계산에 있어서 법적인 안전관리비와 도급 안전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적는 란이 있더라구요.. 월래 공사금액에 따른 표준안전관리비는 1억 4천만원 정도인데 도급 안전관리비가 1억1천만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차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입찰단가를 낮출려구 안전관리비를 낮쳤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 실사나오면 문책사항...



09-11-19 · 2.1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현 실정으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법적금액으로 실행금액을 잡으세요. 도급안전관리비는 무시하고 실제적으로는 도급안전관리비를 법적안전관리비 만큼 발주처에서 증액하여야 하나 시공사에서 낮춘것이기에.... 2009-11-19, "안전도우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일하는 곳은 송전선로공사현장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Kosha 18001을 곧 시행하려고 해서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이 내려왔는데 표준안전관리비계산에 있어서 법적인 안전관리비와 도급 안전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적는 란이 있더라구요.. 월래 공사금액에 따른 표준...



09-11-20 · 1.9k · 0
A : 안전 업무 일보 쓰는 방법 즘 가르쳐주세요

2009-1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입사한 회사가 안전관리자가 제가 처음 입니다... > > 안전 업무를 볼려고 하는데...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 > 안전업무일보 쓰는 양식이랑 샘플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글구~~ 양식/서식 자료를 다운받을려고 하면 not found라고 나와요... > >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세부적으로 알기쉽게 > > 가르쳐주세요.....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



09-11-19 · 1.6k · 0
AD
A : 일일안전교육

2009-11-14,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일실시하는 안전교육,체조,오늘 작업내용, 인원분배등...)은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인지?? 또, 누가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에 의거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09-11-15 · 1.9k · 0
A : 일일안전교육

건기법에 의한 일일안전교육 - 안전조회 참석자 서명날인지 혹은 사진 첨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 공사 담당자, 관리감독자 2009-11-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1-14,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일실시하는 안전교육,체조,오늘 작업내용, 인원분배등...)은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인지?? 또, 누가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09-11-16 · 2k · 0
A : 일일안전교육

2009-11-14,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실시되는 일일안전교육(작업시작전 매일실시하는 안전교육,체조,오늘 작업내용, 인원분배등...)은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인지?? 또, 누가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46조의7 (안전교육) ①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



09-11-16 · 1.7k · 0
A : 동절기 안전관리 계획서

2009-11-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음주에 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하는데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틀을 잡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 조회하면 나오는데 다 삭제된거 같드라구요. > 그래서 다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근로자 휴게시설방안. 갈탄작업시 안전사항.폭설시 비상사태 및 세부실천 안전사항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하신분이나 가지고 계신분이면 점검을 받는데 문제 없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



09-11-11 · 2.9k · 0
A : 사업장 안전진단비

2009-1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항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세부항목중 에서 항목은 강제 사항인지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와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하면 제외가능항 항목인지요? 가.항목의 1,2번은 안 보신것 같네요..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수...



09-11-11 · 1.8k · 0
A : 선배님들 안전관리비 질문여...조언좀 부탁합니다..

안타깝군요..!! 교통안전시설이 참 난해한 문제 인데... 근로감독관까지 안된다고했다면..사용하지 마세요!! 그사람들이 따지는건 현장내 근로자를 보호함이냐 인데.. 가도에 안전통로가 같이 붙어있지 않는이상.. 힘들듯 하네요.. 정~ 안된다면.. 근로감독관을 설득시키세요. 2009-11-0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PE드럼,윙카호스 교통표지판을 안전관리비 > 정산 할려는데..? 근로자통행은 물론 일반 차들도 통행하는데여 교통시설비가 > 공사내역에 잡혀 있습니다.그러나 터무니없는 돈때문에...



09-11-09 · 1.9k · 0
A : 선배님들 안전관리비 질문여...조언좀 부탁합니다..

도급내역에 잡혀 있는 교통시설물은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안됩니다. 아울러, 외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목적도 안되죠.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맞물리는 지점일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하튼... 님의 경우에는 우선... 감독의 마음을 추스려 줄 필요가 있겠네요..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기회에 시공사 훈련시킨다고 보셔도 될 듯 싶네요.. 우선 발주처의 감독관과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님이 직접적인 대응하지 마세요.. 터무니 없는 돈이라는 것이 교통시설비를 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급...



09-11-10 · 1.8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9-11-06,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질문을 쏟아내려 합니다. ㅠㅠ초보인지라 > >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노동부에 선임된 이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준비기간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그에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소급이 불가능한지요. > > - 또,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8조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안전과리비를 발주가가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공사완료시까...



09-11-07 · 1.9k · 0
A : 안전교육 시간??

2009-1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 법적기준에 [규칙 별표 8] 내용 생략~ > > Q1. 특별안전교육은 16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 매년 16시간인지?? 아니면... 입사 후 16시간 이상만 하면 되는 > 것인지?? (제 생각에는 후자인것 같은데...) > > Q2. 관리책임자(주임급 이상, 부장 이하)의 경우 현장근로자...



09-11-05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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