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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6-10 1,3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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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서식중 산업재해기록부, 산업재해조사, 예방계획서 서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구요.
> 산재발생시 필히 3가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나요?
>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일지 양식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양식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꼭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
> 그럼 이만 줄입니다.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재해기록부, 산업재해조사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법률정보2의 13번 자료인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2003.7.7개정) hwp파일
중에서 별지서식 제1호인 산업재해 조사표


2. 산재발생시 1.항의 산업재해 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필히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방계획서 서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산재발생시 위의 산업재해 조사표 및 목격자진술서, 사고자 진술서, 사고경위서,
사고상황도 등은 필요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3. 산업안전보건일지(?)도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안전(점검)일지를 말씀하신 것 같군요.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점검에 있어서 순회점검일지, 안전점검일지, 안전일지, 일일체크리스트, 일일점검일지 등
이름만 다르지 실시 및 작성법 등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합동안전점검은 2월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일지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7번 자료인 합동안전점검일지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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