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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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2-02 1,3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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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본 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아닙니다.
>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감리단에 제출하려 하는데
> 감리단에만 제출하면 되는지 군청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
> 제출해야 하는 곳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 약식 안전관리계획서라면 감리단, 발주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라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②항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③항 :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④항 : 상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본 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아닙니다.
>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감리단에 제출하려 하는데
> 감리단에만 제출하면 되는지 군청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
> 제출해야 하는 곳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 약식 안전관리계획서라면 감리단, 발주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라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②항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③항 :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④항 : 상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