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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관리비 계산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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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12-04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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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산법으로하시고 만약 발주처 계산방식이나 원청계산 방식으로 더 많은 안전관리비가 책정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적게 책정될 경우이니까요.감독관이나 공단에서나와서 안전비가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나오는건 없거든요.

2009-12-03, "리&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공사는 한전이 발주처입니다.. 산업안전관리비계산하는데 헤깔려서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 저희현장은 독특하게 송전선로공사라 설계서상의 크게는 송전분,토목분을 세분하면 송전설치분,송전제각분,토목기초분 세가지로 나누어서 안전관리비를 구합니다.
>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대상액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고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그런데 저희공사는 관급자재가 없는데요 설계서상 안전관리비에 1.2를 곱했더라구요. 공사쪽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에서 하는 작업은 평지서하는 작업보다 셈을 1.2배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셈에서 곱해졌는지 제가 모르는 관급자재비가 있어서 곱해줬는지를 모르겠군요----하나
> 안전관리비=총공사비*(직노+자재)비율*고시요율(0.0094)*1.2
> 되어있네요. 이렇게 송전설치분,송전제각분,토목기초분을 다더해서 나온 안전관리비가 1억4천만원정도 되구요..저희가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는 1억1천만원정도 댑니다. 그리고 각각에 1.2를 곱하지 않고 안전관리비를 계산하면 1억2천만원정도 되거든요.. 한전에서 정한 설계서상 계산한 법적 안전관리비로 봐야하나요.. 아님 단순하게 1.2를 곱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을 법적안전관리비로 봐야하나요? 일단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일단 기준은 표준안전관리비에 두고 싶거든요..어찌해야할지--e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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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깔창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넵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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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2009-1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가 하는 공사구역 안전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09-11-26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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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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