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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비상용 랜턴이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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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9-12-08 1,638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할때나 비상용으로 화재발생시나 야

간에 응급환자 후송할때 필요한 랜턴(건전지 및 수리비 포함)이 안전관

리비로 적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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