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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에서 근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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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12-09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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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 노사협의체를 진행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가 참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협력사 직원을 근로자로 참석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 대표도 협력사 직원으로 지정하고 싶네요. 실시해보신분 또는 근로감독관 점검 받아 보신분은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 1명(위의 전체 근로자대표가 지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사 직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으로 분류가 되는 바
노ㆍ사협의체에서 말하는 근로자 위원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점검 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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