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12-10     2.0k    0

본문

2009-1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
> 업무수당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 "다" 항에 직.조.반장 등으로서
>
> 1~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
>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
> 이 항목을 보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
> 월급말고 추가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이 따로 나가는지요??
>
> 그리고 직.조 반장만 되는건지 아님 공사하는 구역에 관리자(차장,과장)
>
> 등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항목에
다. 직·조·반장 등으로서 1)부터 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추가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을 따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2. 직·조·반장이라함은 말 그대로입니다.
공사하는 구역의 관리자(차장, 과장)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가 작업반장인 관리감독자로서 영 제11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원청소속 공구장 및 담당기사의
경우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산안(건안)68307-10491, 2001.10.9)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80, 2000.12.4)

귀 질의의 하청업체 공사부 대리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54, 2001.4.25)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64 페이지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공상처리시 급여 70%가 아니라 100%지급해줘야합니다. 공상이라는게 불법적이 합의라 100%지급 안되면 이...
09-12-16 · 1.6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2009-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장해가...
09-12-16 · 1.7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생각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공상합의는 쌍방이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하는 합의로 경미하거...
09-12-16 · 1.9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5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산재처리한다면 노동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2009-12-16, "안전인...
09-12-16 · 1.6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산재은폐 2009-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산재처리한다...
09-12-17 · 1.5k · 0
A : 장해보상금 문의요
 

물론 지연보고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수도 있지만, 자진해서 보고하면 통상적으로 지연보고사유서 정도로 마무리 ...
09-12-18 · 1.6k · 0
A : 안전관리비
 

상관 없습니다. 세액은 제외하고 정산하세용~ 2009-12-15,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2-15 · 1.8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덮개 / 감응식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동화는 돈이 많이들고 고장시 전문직 사람들이 수리를 하기때문에 현장에...
09-12-14 · 1.7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덮게란 법정노출각도에 적합한 덮게를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아나면 다른 방식의 변형된 방식이 있는건지... ...
09-12-15 · 1.8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공작물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손가락등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연삭기 안전장치인 덮개 보다는...
09-12-15 · 1.7k · 0
A : 신종인플루(공단 질의 회시 내용 - 펌)
 

2009-12-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09-12-14 · 1.6k · 0
A : 신종플루
 

치료비 일체 안됨. 2009-12-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안전관리...
09-12-14 · 1.6k · 0
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근로계약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군요. 1년후에 재근로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
09-12-14 · 1.6k · 0
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감사합니다. 답변에 새로운 계약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일용근로자이구요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을 ...
09-12-14 · 1.7k · 0
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원칙상은 해야될것 같아요. 일용근로자는 편의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년말이나 공사종료까지로 계약을 하지만 현장...
09-12-15 · 1.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9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