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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안전을 꿈꾸명 작성일09-12-14 1.2k 0

본문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수고 많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을 언제 시켜야 할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고 며칠일을하고 그만두었다가 해가바뀌고 1년뒤에 다시와서 작업을 한다면 신규채용자교육을 다시시켜야 하는지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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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덮개 / 감응식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동화는 돈이 많이들고 고장시 전문직 사람들이 수리를 하기때문에 현장에서는 쓰기 불편하죠. 2009-12-1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안전기준이외에 > 가공물을 연삭작업 중, 가공물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 손가락등이 연삭숫돌에 베일가능성이 있는데 >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 > > 치공구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 연삭숫돌의 회전속도때문에 더 위험할 것 같고... > > 측면전용숫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 가공방법상의 문제점이 많고 > > ...



09-12-14 · 1.5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덮게란 법정노출각도에 적합한 덮게를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아나면 다른 방식의 변형된 방식이 있는건지... 감응식이라고 하면 어떤식으로 설치를 하셨나요? 근로자가 가공물을 들고 연삭작업을 하는한 쉽지가 않을텐데요 ? 그게 가능할지 ... 혹시 개선사례가 있으면 메일자료좀 부탁합니다 foohaada@hanmail.net



09-12-15 · 1.6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공작물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손가락등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연삭기 안전장치인 덮개 보다는 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 손이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잡을 수 있는 바이스,집게 등등 그런걸 생각해야지 않겠나요? 그 후 덮개,칩비산방지판, 등 ... 2009-12-1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안전기준이외에 > 가공물을 연삭작업 중, 가공물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 손가락등이 연삭숫돌에 베일가능성이 있는데 >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 > > 치공구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 ...



09-12-15 · 1.5k · 0
A : 신종인플루(공단 질의 회시 내용 - 펌)

2009-12-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109877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02 처리기한 09-09-09 처리일자 09-09-0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



09-12-14 · 1.4k · 0
A : 신종플루

치료비 일체 안됨. 2009-12-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09-12-14 · 1.3k · 0
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근로계약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군요. 1년후에 재근로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용근로자 인지?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면 당연히 신규채용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상용근로자라면 작업내용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안해도 될것 같군요. 있다면 해당공종에 관해 작업내용변경교육 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될것 같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09-12-14 · 1.4k · 0
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감사합니다. 답변에 새로운 계약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일용근로자이구요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을 하고있거든요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09년10월1일 계약일은 2009년 12월31일까지 라고 하는 데 2010년1월1일이 되면 근로계약서작성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신규채용자교육을 새로 해야되는지요..???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고수님들과 관리자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009-12-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계약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군요. > 1년후에 재근로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시작하는...



09-12-14 · 1.5k · 0
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원칙상은 해야될것 같아요. 일용근로자는 편의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년말이나 공사종료까지로 계약을 하지만 현장을 벗어나면 다른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므로 다시 현장으로 온다면 계약을 하고 신규자교육을 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실제는 단기간인 경우는 안해도 될것 같아요. 저도 장기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오면 신규채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09-12-15 · 1.4k · 0
A : 건기법 관련하여

2009-12-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 안전관리비입니다. > > 일단 질문에 앞서 법조항은 다 읽어 보았습니다. > > 하지만 궁금한것은 산업안전관리비는 계상요율이 나와있는데 > > 건기법 안전관리비는 나오지 않네요.. > >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시공실태 점검 나왔을때 계상근거 달라고하면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1. 건기법 안전관리비 계상하신분 계신가요? > > 있으면 자료좀 보내주세요 setty97@naver.com > > 2. 계상근거는 확인했는데 어떻게 계상을 해야 할지 모르...



09-12-12 · 1.6k · 0
A : 건기법 관련하여

공사내용물이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일때는 설계내역서에 건기법에 의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안전관리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장여건상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용 안전시설비 항목등을 대략 산정하여 작성해 두시면 될것 같구요. 그리고 이사용내역서는 따로 요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단 발주처에서 준공시 정산할때 발주처총무과등에 설계내역에 포함된 금액의 사용내역을 계산서사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09-12-14 · 1.4k · 0
A : 안전시설물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2009-12-11, "임규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을때 > > 매달 발생하는 기성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 > 안전시설물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 > 안전관리비를 올릴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증빙첨부는 어떤것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09-12-11 · 1.7k · 0
A : 출역일보에 없는근로자 재해의 경우?

잠시 불러서 현장안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산재가 성립되고 현장내 식당도 근무를 하다 다치면 산재가 성립됩니다.. 2009-12-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역일보에 없는 인원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협력사에서 그냥 잠깐 불러 일시켰다고 함)산재입니까? > > 그리고 협력사 식당아주머니같은경우도 출역일보에 없는데 > 밥하다가 다치면 산재인지...궁금하네요... > 그럼 항상 행복하시길...



09-12-10 · 1.4k · 0
A :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 항목

2009-1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또 투광기 커버도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요??? > > 비상구급함을 구매했습니다. 구급함 금액을 통채로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 > 파스나 기타 두통약같은건 안된단 글을 읽을적이 있어서여 > > 또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는것좀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아주 감사하 > > 겠습니다. 투광등 커버는 작업을 위한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구요. 안전이나 감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것은 사용할수있으나 애매한 부분이있습니다. 저는 사용안하고 있구요. 비...



09-12-10 · 2.1k · 0
A :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 항목

제 생각은 윗분과 조금 다릅니다. 투광등의 덮개나 갓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현장에선 등기구 설치(작업장소/통로 등)시 전구만 천정에 달아 놓고 임시적으로 쓰는 곳이 종종 있을 겁니다. 작업을 하기엔 덮개나 갓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한 현장에서 등기구에 대한 감전재해라든가 화상 등 기타(전구가 깨짐으로 발생하는 파편 비래) 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사용하는 덮개나,갓은 등기구에 대한 방호장치라 생각합니다. 허접한 답변이였습니다. (하단 참고 자료욤) ---------------...



09-12-16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2009-1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 > 업무수당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 "다" 항에 직.조.반장 등으로서 > > 1~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 >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 > 이 항목을 보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 > 월급말고 추가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이 따로 나가는지요?? > ...



09-12-10 · 1.7k · 0
A : 법률정보 2 다운로드 관련

2009-12-10, "안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법률정보 2에 있는 6번 text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지침 안내 > > 파일 다운로드가 안되네요... > >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



09-12-10 · 1.6k · 0
A : 보호구지급대장관련

2009-12-09, "보호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저는 신규채용시 보호구 지급대장에 서명을 하라하고 본인이 지참한경우 본인지참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호구 지급은 협력업체서 따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보호구 지급대장을 협력업체서만 관리해서 저는 따로 정리할필요가 없는지요? 제가 실제로 지급하지않기 때문에 제 서류는 가라 서류입니다. 협력업체는 실제로 주는사람만 지급대장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보호구를 작업자들이 가지고 왔기때문에 없는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보호구를 착용하고왔는데 저희가 ...



09-12-1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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